
올해 10월부터 건강 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MRI 촬영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군발두통(결막충혈, 동공수축 등 동반) 증후군'만 기재되면 인정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급여 변경 내용(MRI 급여 기준 개선안) 3종 촬용 허용 → 2종만 보장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 우려시, 사유 명확하면 3종 예외 인정) 더보기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질병과 건강
2023. 6. 4. 22:27